셀러 가이드 · 사업자 신고와 세금
셀러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과 면제 기준
2026-08-30 업데이트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 신고증 수령 순서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판매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신고가 따로 필요해요. 다만 거래 규모가 아주 작으면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내가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자상거래법령상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일정 기준(50회) 미만인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언급됩니다.
다만 면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지자체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 지역경제과나 공정거래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면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과태료가 나오는 것보다,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는 쪽이 훨씬 쌉니다.
신고 순서
1. 사업자등록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먼저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전자상거래로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업장 주소는 자택도 가능하지만 임대차 관계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이 서류가 필요해요. 구매자가 결제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치가 있다는 증명입니다.
발급받는 곳은 두 갈래예요.
- 오픈마켓에 입점한 경우 — 스마트스토어센터나 쿠팡 Wing 같은 판매자 화면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사몰만 운영하는 경우 — 거래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나 결제대행사(PG)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해서 접수합니다. 필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신분증이에요.
신고서에는 판매할 상품 종류,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 소재지 같은 항목을 적습니다. 오픈마켓만 쓴다면 해당 마켓의 스토어 주소를 적으면 돼요.
4. 등록면허세 납부와 신고증 수령
신고가 접수되면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금액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와 인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대체로 수만원 선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납부가 확인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나옵니다. 처리 기간은 대체로 며칠 안이에요.
신고 후에 해야 할 것
- 신고번호를 판매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등록면허세는 매년 냅니다. 최초 신고 때 한 번이 아니라 매년 1월에 정기분이 부과돼요. 첫해에 이걸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판매를 그만두면 폐업 신고를 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그대로 두면 면허세가 계속 나옵니다.
- 주소나 상호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합니다.
자주 걸리는 지점
사업장 주소를 자택으로 하는 경우, 전세나 월세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막힙니다. 공유 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 이것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일정 기준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면 면제 대상으로 언급됩니다. 다만 기준이 개정될 수 있고 지자체 판단이 들어가므로 관할 시군구 지역경제과에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고 신고서에 운영하는 도메인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적습니다. 상호·주소·도메인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어디서 받나요?
오픈마켓에 입점했다면 스마트스토어센터나 쿠팡 Wing 같은 판매자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사몰만 운영한다면 거래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나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이 계산, 몰비서가 매일 아침 해드려요. 3일 무료 체험으로 시작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