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 가이드 · 사업자 신고와 세금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재발급, 한 번에 정리
2026-08-30 업데이트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정부24에서 신청하고 관할 시군구청이 발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대체로 3영업일 안팎이 걸리고, 처리되면 신고증을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어요. 마켓 입점 심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바로 이 신고증입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보다 사업자등록이 먼저입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에스크로 또는 결제대금예치 확인서예요. 마켓 판매자센터나 은행에서 발급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신고 수리 과정에서 납부합니다.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대체로 2만원대에서 4만원대이고, 매년 1월에 정기분이 다시 부과됩니다. 금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출력까지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상호·사업장 주소·인터넷 도메인·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합니다.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시군구청이 신고를 수리합니다.
- 처리 완료 후 정부24 나의 신청내역에서 신고증을 내려받아 출력합니다.
방문 신청도 됩니다. 이 경우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서 같은 서류로 접수하고, 신고증을 종이로 바로 받아요.
재발급과 변경
신고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신고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상호·주소·도메인이 바뀐 경우는 재발급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이에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마켓 심사나 표시의무 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장을 옮기거나 자사몰 도메인을 바꾸면 함께 처리하세요.
폐업할 때도 사업자 폐업신고와 별개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시군구청에 해야 합니다. 이걸 빠뜨리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돼요.
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업 신고 발급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화면에서 상호나 신고번호로 검색하면 등록 여부가 나옵니다. 신고증 파일 자체는 정부24의 나의 신청내역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받습니다.
쇼핑몰마다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고, 신고서에 운영하는 인터넷 도메인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적습니다. 판매하는 마켓이 늘면 신고 사항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신고증을 잃어버렸는데 재발급이 되나요?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발급 이력으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번호 자체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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