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 가이드 · 주문·재고·배송 운영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상황별로 정리
2026-08-30 업데이트반품 배송비의 부담 주체는 반품 사유 하나로 결정됩니다. 구매자 사정이면 구매자, 상품이나 판매자 사정이면 판매자예요. 실제 분쟁은 사유가 애매한 구간에서 나는데, 대부분 상세페이지 표기로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사유별 부담 주체
| 반품 사유 | 배송비 부담 |
|---|---|
| 단순변심·사이즈 오류 | 구매자 |
| 상품 하자·파손 | 판매자 |
| 오배송·누락 | 판매자 |
| 상세페이지 표기와 다름 | 판매자 |
| 배송 지연으로 인한 취소 | 판매자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는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가 원칙이고, 하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이 따로 정해집니다. 마켓마다 운영 규정이 조금씩 다르니 판매자센터 정책을 함께 보세요.
무료배송 상품의 왕복 배송비
무료배송은 판매자가 출고 배송비를 이미 부담한 상태입니다. 단순변심 반품이면 나갈 때와 돌아올 때의 비용을 모두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약 단가가 편도 3,000원이면 왕복 6,000원이고, 이 금액을 상세페이지 반품 안내에 그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금액을 적어 두지 않으면 청구 단계에서 분쟁이 생겨요.
손익에 반영하는 방법
반품 배송비는 정산에서 차감되는데, 판매 시점과 다른 회차에 잡힙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보면 매출과 반품 차감이 어긋나 보여요. 상품별 손익을 볼 때는 반품률을 개당 비용으로 환산해 미리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반품률 5%에 왕복 6,000원이면 개당 300원이에요.
반품률이 높은 상품은 배송비 부담이 마진을 통째로 먹습니다. 수수료·마진 계산기에 반품 손실을 넣어 보면 그 상품을 계속 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단순변심 반품인데 배송비를 판매자가 내는 경우도 있나요?
상품 정보와 실제 상품이 다르거나 상세페이지 표기가 잘못된 경우는 단순변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판매자 부담이 원칙이에요.
무료배송 상품을 반품하면 배송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처음 보낸 배송비는 판매자가 이미 부담한 상태이므로, 단순변심이면 왕복 배송비를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세페이지에 왕복 금액을 미리 적어 두어야 분쟁이 줄어요.
여러 개를 사서 일부만 반품하면 배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남은 주문 금액이 무료배송 조건에 미치지 못하면 처음 면제받은 배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금액을 상세페이지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 계산, 몰비서가 매일 아침 해드려요. 3일 무료 체험으로 시작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